기술자료
내화성능
법적고시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49호(2014.11.28)
* 자동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2022.02.11)
적용기준
*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 비차열 60분 성능 (건축자재 인정제도 - 비차열 70분 성능)
- 시험중 6mm 게이지가 150mm 수평,수직 이동되지 않을 것
- 시험중 10초이상의 화염(지속불꽃)발생 없을 것
- 시험중 25mm 게이지가 시험체 관통되지 않을 것
*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 방법
- 차압이 25Pa 일때의 공기누설량이 0.9㎡/min·㎡ 미만을 초과하지 않을 것
문세트성능
법적고시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49호(2014.11.28)
* 자동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2022.02.11)
적용기준
* KS F 3109 문세트시험 방법
시험항목 등급 성능기준
1. 비틀림강도
(KS F 2630)
재하하중 200N KS F 2630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400N
600N
2.연적하중강도
(KS F 2631)
재하하중 500N KS F 2631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잔류변위가 3mm 이하에서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750N
1,000N
3.개패력
(KS F 2237)
개패하중 50N KS F 2237 기준에따른 시험결과 문이 원활하게 작동 할 것
차열성능
법적고시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49호(2014.11.28)
* 자동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2022.02.11)
적용기준 (2016.04.07일 이후 사업승인부터)
*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30분 차열시험, 건축자재 인정제도-35분 차열시험)
- 시험방법
- 평균온도 : 초기온도 보다 140℃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
- 시험중 10초이상의 화염(지속불꽃)발생 없을 것
- 최고온도 : 문짝 고정 및 이동열전대의 측정온도가 초기온도 보다 180℃ 초과 상승하지 않으며, 문틀은 초기온도 보다 360℃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
※ 센서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 초기 30분 측정.
○ 최고 온도 측정 위치
□ 평균 온도 측정 위치
(편개문 비가열면 온도 측정 위치)
(양개문 비가열면 온도 측정 위치)
단열성능
법적고시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2017.06.20)
단열도어 -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기준 (공공-2023년, 민간 2024년 시행)
*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적용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창호성능 기준] - 30세대 이상
구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기준(중부2지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기준(남부지역) LH 패시브 가이드라인 SH 제로에너지 가이드라인 패시브하우스
창호성능 열관류율 0.9 W/㎡·K 1.0 W/㎡·K 0.8 W/㎡·K 0.8 W/㎡·K 0.85 W/㎡·K
SHGC - - 0.40이상 0.46이상 -
▶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기밀성능
법적고시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61호(2012.09.27)
적용기준
*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시험장치에 시험체를 설치 후 규정된 압력차 조건에서 유량이 정상으로 되었을 경우 공기 유속을 측정하여, 통기량을 산출
- 단위 : 등급 (㎥/h·㎡)
결로방지성능
법적고시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5호(2013.12.27 제정, 2014. 05. 07 시행)
적용기준
* KS F 2295:2004 창호의 결로방지성능시험 방법
결로방지성능 기준 (500세대 이상)
* KS F 2295:2004 창호의 결로방지성능시험 방법
대상부위 TDR(온도저하율)
지역Ⅰ(-20℃) 지역Ⅱ(-15℃) 지역Ⅲ(-10℃)
출입문 현관문
대피공간방화문
실외기실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 TDR(온도저하율)이란 :
실내외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온도와 적용대상부위의 실내표면온도 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성능이 우수함.
▶지역Ⅰ: 강화, 동두천, 이천, 양평,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지역Ⅱ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역Ⅰ 제외). 강원도(지역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서산, 보령 제외), 전라북도(임실, 장수),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경상남도(거창)
▶지역Ⅲ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속초, 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 보령), 전라북도(임실, 장수 제외), 전라남도,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제외), 경상남도(거창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구분은 가장추운 달 기준인 1월의 월평균 일 최저 외기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별 온도를 구분함.
침입방지성능
법적고시
* 범죄예방 건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8호(2015. 04. 01)
적용기준
* KS F 2638:2012 정하중 재하시험(침입저항)
세부기준 (100세대 이상)
* 출입문의 침입방지 성능기준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은 변형량 10mm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이라 이여야 한다.
  • a) 하중은 시험체의 가장 약한 부분에 적용하며 F1은 끼움재 모서리, F2는 로킹 지점 사이 F3은 로킹 지점이다.

    b) 공격면과 재하 방향 사이에 고정된 상호 관련성이 없어 재하 방향은 시험제 구조와 기능에 따른다.

    c) 힘은 0에서부터 요구되는 힘까지 (60±5)초 동안 일정하게 가한다.

    d) 변형 측정 장치는 예비하중을 주어 영점을 보정하는데 여러 개의 문짝, 창짝 등으로 이루어진 시험체를 위한 특별 재하의 경우 변형 측정은 하지 않는다.

    e) 재하 상태에서의 문 열림 여부와 재하 이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침입방지성능
법적고시
* 범죄예방 건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8호(2015. 04. 01)
적용기준
* KS F 2637:2012 동하중 재하시험(침입저항)
세부기준 (100세대 이상)
* 출입문의 침입방지 성능기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50Kg의 원기둥형태)충격원을 165mm, 연질체(30Kg의 모래주머니)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시험체 모서리면에 강성체충격원으로 3회 충격

    * 시험체 모서리면에 연질체충격원으로 1회 충격

    *시험체 모서리면에 연질체충격원으로 1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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